공모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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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목적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 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문화예술활동 인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

지원사업분야

지원분야 내용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문화예술의 창작 및 발표 활성화, 지역의 문화예술 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교육 및 교류사업,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동호회, 아마추어로 이루어진 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전시, 공연, 출판 등)
문화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정기 강좌 개설
기획공모사업 원도심 지역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활동으로 공원 또는 문화공장에서 펼치는 정기거리공연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할 단체

사업기간

2017년 4월 ~ 12월

지원기준 및 신청자격 등

01. 지원기준 (일반원칙)
  • 해당 지원분야별 1단체 1개 사업만 신청
    ※ 단, 사업 취지와 내용이 다른 경우 타 지원 분야에도 신청 가능함
    - 1단체 최대 2개 분야 사업까지 신청
  • 동일사업으로 정부 또는 도.시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
  • 신청사업의 총 소요경비 중 일부지원 원칙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 단, 단체의 경상비, 시설건립/재건축, 기금적립, 자산취득형 경비 및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은 불가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제출시 차체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확보
  • 2018년도부터 2년 연속지원 단체 휴식년제 적용 (2016년, 2017년 연속지원 받은 단체 대상)
02. 사업별 지원규모
  • 해당 지원분야별 1단체 1개 사업만 신청
    ※ 단, 사업 취지와 내용이 다른 경우 타 지원 분야에도 신청 가능함
    - 1단체 최대 2개 분야 사업까지 신청
  • 동일사업으로 정부 또는 도.시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
03. 신청자격
  • 지원신청이 가능한 단체 - 최근 1년 이상 목포시에 거주하고 1년 이내 시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
  •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단체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 학원, 교습소, 기획사, 종교기관, 친교단체, 언론사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아리
04. 지원취소 및 지원신청 결격
  • 지원취소 - 사업진행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최초 지원 신청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대폭 변경된 경우 (사업단체, 작품내용, 주요 출연진 등)
    -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간 사업신청 배제
  • 지원 결격 사항 - 신청서에 직인누락 등 서류 미비 (심사시 감정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