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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지시 주범,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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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지현 댓글 0건 | 조회 12회 작성일 25-04-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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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웨딩박람회일정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외 체류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씨 지시를 받은 공범들이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면서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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