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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계약 유지 길수록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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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곽두원 댓글 0건 | 조회 1회 작성일 25-06-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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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보험 계약자들의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약 초기에 지급하던 선지급수수료를 줄이고 대신 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보험 소비자들이 상품 계약 시 합리적 선택을 위해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만 적용됐던 '1200% 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도 적용한다. 보험비교견적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한다. 그 동안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으로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잦은 계약 갈아타기와 설계사 이직 등이 문제로 지적됐던 까닭이다. 보험비교견적 우선 계약 초기 집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달 안분해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어난다. 계약 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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