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전기차 충전기 사업 3년 만에 접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잠자리 댓글 0건 | 조회 34회 작성일 25-04-24 11:54본문
잠실피부관리 크루즈 관광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도 중도 해약환급금 환급기준과 환급시기, 총고객환급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등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나 계약서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상조업종에만 적용되던 중요 정보 제공 의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사업자들이 새 고시를 따르도록 홍보하고, 특히 체육시설업의 가격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글'어린이보험의 대명사'···70주년 맞은 현대해상, 선두 입지 다진다 25.04.24
- 다음글지니언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전시회 RSAC서 솔루션 소개 25.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