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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준공 후 2년 실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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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텔레미 댓글 0건 | 조회 36회 작성일 25-04-2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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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역마사지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정보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산역피부관리 앞으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면 준공 후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상세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지역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대상과 시기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한남3구역 등 서울의 대표적 주택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토지)을 취득한 매입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간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급 완납, 등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예컨대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취득(등기)하고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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