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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실제 해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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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체크맨 댓글 0건 | 조회 8회 작성일 25-06-1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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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마케팅 박 의원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맘카페마케팅 통합진보당의 사례가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제1야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위헌정당해산신청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결정, 판단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결과에 대한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해산을 추진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다. 내란에 가담했다고 해도 일부 의원에 불과하다"며 "비상계엄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거나 당원 의견을 들어서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가 몰랐던 상황인데 어떻게 당 전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공범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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