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송에 억대 교비 쓴 세종대 전 총장, 법원 “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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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환하 댓글 0건 | 조회 5회 작성일 25-06-11 01:50본문
청담마사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청담동마사지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 인도 소송,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 인도 소송 등이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춰볼 때 학교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신 전 총장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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