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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들은 북한산 백운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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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엑스펄트 댓글 0건 | 조회 19회 작성일 25-04-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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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결혼박람회 올라간 뒤 음악을 크게 틀면서 주변에 불쾌감을 줬고, 금연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떴다. 흡연 장소는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하고 꽁초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산림 내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하거나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하지만 제보자가 관련 기관에 문의했을 당시 "외국인은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도 국내 법률을 적용받는다"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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