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토달복 댓글 0건 | 조회 2회 작성일 25-05-02 00:06본문
이사업체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는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방첩 역량 분산,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첩 기관 간 노하우 공유 방안을 강구 중이며 군사기지법 등 법령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 이전글한금속재료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25.05.02
- 다음글활개치는 중국인 `간첩`?…국정원 "군기지 공항 등 핵심시설 1년간 11건 무단촬영 25.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