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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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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승혜김 댓글 0건 | 조회 6회 작성일 25-04-1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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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할인코드2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으로 10일 정해졌다. 지난 9일 임명된 마 재판관은 자신과 같은 날 지명된 2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관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 아고다1월할인코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마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했다. 이로써 전날 취임한 마 재판관이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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