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더기버스에 있다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원,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더기버스에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체크맨 댓글 0건 | 조회 1회 작성일 25-05-10 04:29

본문

웨딩박람회일정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단소식

사이트 정보

목포문화재단 전화 061-245-8832~3 팩스 061-245-8885 이메일 mpcf8833@hanmail.net
주소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12호

Copyright © 2025, 목포문화재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