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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꽃사슴` 농작물에 조상 묘까지 파헤쳐…결국 `유해야생동물`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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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사포 댓글 0건 | 조회 15회 작성일 25-04-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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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이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그동안 멧돼지와 고라니, 집비둘기, 까치, 쥐류 등 총 18종이 지정됐다. 유해야생동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해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녹용 채취, 가축 사육 등의 목적으로 들여왔던 꽃사슴이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고, 조상 묘까지 파헤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1980년대 안마도 마을 주민들은 대만·일본산 꽃사슴 10마리를 들여와 방목했는데 현재 1000여 마리로 급증했다. 이들 꽃사슴이 무리지어 다니며 섬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을 먹어 치워 피해만 5년 간 1억원을 넘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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