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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교사 얼굴 때린 고3 학생에 ‘강제 전학’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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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카이럼 댓글 0건 | 조회 6회 작성일 25-05-1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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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장 교수도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다.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성남개인회생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3학년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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