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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 판결보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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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효근 댓글 0건 | 조회 2회 작성일 25-05-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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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마케팅 부 수감자들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져 구속취소 결정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 피부과 마케팅 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와 검찰이 똘똘 뭉쳐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얘기다. "구속취소가 집행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측의 해명은 이런 의혹을 더 키웠다. 불과 2년 전인 2023년 울산지방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을 구속취소했고, 이들은 곧 석방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즉시항고했다. 이후 한건은 기각, 한건은 인용됐다. 법원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셈이다. 2018년에도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자,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풀려난 피의자가 재수감되기도 했다. 더스쿠프가 대검찰청에 최근 10년간 법원의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건수를 문의했지만, 대검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모 언론사가 '법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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