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적제재 ‘전투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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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니트족 댓글 0건 | 조회 1회 작성일 25-05-24 16:15본문
포천개인회생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투토끼’의 공무원 배우자(30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충주개인회생 목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송 판사)는 유튜브를 통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다수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전투토끼’ 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강요·협박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780만 원을 추징했다. 또 전투토끼와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남편에게 제공해 유출한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2004년 비극적인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 20년 넘게 지속되는 국민적 공분과 사적재재 욕망을 이용한 범죄”라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재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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