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진술에 따라 수사는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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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맨 댓글 0건 | 조회 1회 작성일 25-05-24 08:50본문
웹사이트상위노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에 속한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창민 변호사는 “김 여사가 샤넬백 교환을 직접 지시했거나, 이를 알았다는 진술이 나오면 물증이 없더라도 기소나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씨와 유 씨 간 통화·문자내역이 드러나지 않아도 김 여사를 참고인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핵심부로도 수사망을 뻗고 있다. 윤 씨는 최근 조사에서 자신의 청탁은 모두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일교는 입장문을 통해 윤 씨의 청탁은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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