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반드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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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놀면서 댓글 0건 | 조회 1회 작성일 25-06-03 23:00본문
송파마사지 청약 철회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용역 제공을 개시한 경우나 수제화와 같이 맞춤형 상품을 주문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나, 그 경우 성북구피부관리 또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공정위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만적인 방법이 사용됐는 지를 살피고 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는 기만적 방법이 있음이 명백한 사례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작년, 디지털 음원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권의 중도해지를 PC웹에서만 가능하게 설정한 뒤, 모바일 앱에서는 그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계약 해지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2월부터 다크 패턴을 규제하는 조항이 강화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기결제 구독서비스의 구독료가 증액되거나 일부 기간 무상으로 제공되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30일 전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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