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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는 결과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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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st 댓글 0건 | 조회 6회 작성일 25-03-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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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의무(제34조), 영향평가 실시의무(제35조)를,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는 결과물 표시의무와 가상 결과물고지의무(제31조)를 부과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들은 내년 법 시행 전 이러한의무관련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보조적으로라도 AI 기술을 활용했을 경우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쟁점이다.


AI 기본법제31조는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제31조의2)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평가 대상 선정 기준(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민감정보 및 고유.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했다.


기반해 운용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고지의무를 따라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의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무'와제32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의무' 등에 있어의무면제 유형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제31조(투명성 확보의무),제32조(안전성 확보의무대상 사업자 기준),제33조(고영향 AI 확인),제40조(사실조사) 등이.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고지하지 않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가 아닌 '제너럴 에이전트'라는 별도 법인이다.


개인정보보호법31조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내 대리인.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 보호의무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있게고지또는 표시하도록 했다.


아래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법안의 주요 내용.


국가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제6조)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무조항 내에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창작 행위 관련 학습.


이 법안의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무)는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품.


그31조는 공소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논란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한 것도 공수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토대로 공수처도 반성해야 하고 미비한 공수처법이 존재한다면 법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코엑스 마곡 웨딩박람회


법31조를 근거로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기존 서부지방법원이나 중앙지방법원에서 적부심 기각 등에서 관할 법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반영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는 어떻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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