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로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test 댓글 0건 | 조회 1회 작성일 25-05-19 19:39본문
취지로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하며, -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를 하고 - 보편적시청권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고 있다.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를 하고 ▲ 보편적시청권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고 있다.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PSI는 입찰을 공고.
2’로 묶어 ‘패키지1’ 입찰자에게만 ‘패키지2’의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위한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29만2000여 대 보급으로 누적보급률 45.
1% 달성, 시청자의 방송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시청권보호와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증진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공동 협력을 금지하는 등의 입찰 조건을 지적했습니다.
하락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보편적시청권과 공익 콘텐츠 등을 위해 수신료는 꼭 필요하다.
이 수신료의 주된 징수 방식인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공영방송.
케이블TV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홈쇼핑사가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거.
- 이전글설 판사는 "학교는 외부 방문자에 대해 출입증 대장 작성 등에 의해 25.05.19
- 다음글'아역 출신' 문가영 "독일서 5살 때 모델로 길거리 캐스팅" 25.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