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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가닥… 추가 지원 방안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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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브케인 댓글 0건 | 조회 20회 작성일 25-04-2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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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삿짐센터 일몰을 앞두고 있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연장되면서 대전 지역 임차인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대전 지역은 전세사기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해서다. 서울이사짐센터 17일 지역 부동산 업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지난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올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여야가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지역에선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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