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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살해·손자 다치게 한 50대 여성… 상고 취하,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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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래산업 댓글 0건 | 조회 4회 작성일 25-04-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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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개인회생 이후 7월 중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우수 음식점을 확정하며, 선정업소에는 우수 음식점 인증을 부여하고 구리시 공식 홍보 및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한 5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양산개인회생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했던 50대 여성 A씨가 최근 대전고법에 상고취하서를 직접 제출했다. A씨가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신의 손녀인 B양(3)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자 C군을 이로 깨무는 등의 학대도 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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