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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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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k99 댓글 0건 | 조회 11회 작성일 25-05-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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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민의힘은 '재판 진행'을 주장한다. 양당의 의견이 엇갈린 이유는 '소추'의 정의를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해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문제는 내란·외환 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직에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다. 이 후보는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소추를 '기소 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 공소 유지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을 뜻한다. 이 후보의 재판이 중단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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